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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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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③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