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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9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부칙 [95·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 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 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20%)이상일 것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 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 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20%)이상일 것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17]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 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 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⑧생략
부칙 [99·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6·28]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4 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 제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4 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 제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 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 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항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6. 건설교통부령 제415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5.8.10 제4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14 제5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부칙 [2006.10.26 제5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4 제6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6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8.12.8 제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79조의2,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79조의2,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3 제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2.24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6.18 제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3.29 제2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2019.12.31]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1.10 제3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16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17년 7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17년 7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부 칙[2011.6.28 제3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1 제3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0.6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3 제4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1항, 제27조제1항제2호ㆍ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옆면표시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69조ㆍ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16일까지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1항, 제27조제1항제2호ㆍ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옆면표시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69조ㆍ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16일까지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2.15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저속전기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4조(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동전동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저속전기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4조(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2019.12.31]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동전동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7.9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8.31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4.1.2 제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2.21 제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후사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별표5의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후사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별표5의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6.10 제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9항제2호, 제15조제1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7조, 제30조, 제38조의4, 제67조제1항, 제75조의2, 제87조, 제91조제4항제5항제6항, 제103조, 제114조제12항 및 별표 7의2: 2015년 7월 1일
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79조의2,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 : 2016년 1월 1일
4.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 2016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회생제동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좌석안전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9항제2호, 제15조제1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7조, 제30조, 제38조의4, 제67조제1항, 제75조의2, 제87조, 제91조제4항제5항제6항, 제103조, 제114조제12항 및 별표 7의2: 2015년 7월 1일
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79조의2,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 : 2016년 1월 1일
4.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 2016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회생제동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좌석안전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8 제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제1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소비율 시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소비율 시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24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7.4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2017.1.9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1.14]
1. 제12조제4항, 제15조제11항, 제49조제7항, 제57조제2항, 제64조,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별표 1(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13조제4항, 제22조, 별표 1의2, 별표 2: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30의3: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4. 제2조제60호·제61호,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별표 7의8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5. 제2조제62호·제63호,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1까지: 2019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13조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0까지, 별표 6의29, 별표 7의8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14]
제3조(조종장치 및 도난방지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및 별표 7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2018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19년 1월 1일
제5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비상탈출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승합자동차는 별표 5의3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2020년 7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설치개수: 1개 이상
2. 비상탈출구 면적: 0.4제곱미터 이상
3. 비상탈출구 크기: 가로 500밀리미터, 세로 7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7.11.14]
제6조(안전삼각대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을 완료한 안전삼각대 부품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2까지 및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대하여는 별표 5의6 및 별표 5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4]
제9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1.14]
1. 제12조제4항, 제15조제11항, 제49조제7항, 제57조제2항, 제64조,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별표 1(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13조제4항, 제22조, 별표 1의2, 별표 2: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30의3: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4. 제2조제60호·제61호,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별표 7의8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5. 제2조제62호·제63호,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1까지: 2019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13조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0까지, 별표 6의29, 별표 7의8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14]
제3조(조종장치 및 도난방지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1.14]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및 별표 7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2018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19년 1월 1일
제5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2(비상탈출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승합자동차는 별표 5의3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2020년 7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설치개수: 1개 이상
2. 비상탈출구 면적: 0.4제곱미터 이상
3. 비상탈출구 크기: 가로 500밀리미터, 세로 7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7.11.14]
제6조(안전삼각대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을 완료한 안전삼각대 부품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2까지 및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대하여는 별표 5의6 및 별표 5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4]
제9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4]
부 칙[2017.11.14 제4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의6: 2018년 1월 1일
2. 제2조제63호,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별표 5의28, 별표 5의31: 2019년 7월 1일
3. 제27조, 별표 5의24: 2019년 9월 1일. 다만,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은 2022년 9월 1일
4. 제54조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5. 제15조의2 개정규정 중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면서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중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전자의 좌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경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별표 5의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2021년 9월 1일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6조(비상문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31제1호가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의6: 2018년 1월 1일
2. 제2조제63호,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별표 5의28, 별표 5의31: 2019년 7월 1일
3. 제27조, 별표 5의24: 2019년 9월 1일. 다만,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은 2022년 9월 1일
4. 제54조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5. 제15조의2 개정규정 중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면서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중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전자의 좌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경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별표 5의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2021년 9월 1일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6조(비상문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31제1호가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7.11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2. 별표 2: 2019년 1월 10일
3. 제5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21 및 별표 6의22: 2019년 7월 1일
4. 제53조의3, 제91조, 별표 6의33 및 별표 11의6: 2020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별표 2는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6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및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등화장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제원표에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초소형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114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형식의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9항제2호 단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32조제1항, 제38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제51조, 제88조 단서, 제88조의2,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 제90조의2, 제93조, 제94조제1항 단서, 제98조, 제100조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제1항, 제102조의2 단서,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3 단서, 제112조의2, 제112조의4, 제112조의5, 제112조의7, 제112조의8, 제112조의10, 제112조의11 단서, 별표 33 및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2. 별표 2: 2019년 1월 10일
3. 제5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21 및 별표 6의22: 2019년 7월 1일
4. 제53조의3, 제91조, 별표 6의33 및 별표 11의6: 2020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별표 2는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6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및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등화장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제원표에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초소형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114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형식의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9항제2호 단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32조제1항, 제38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제51조, 제88조 단서, 제88조의2,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 제90조의2, 제93조, 제94조제1항 단서, 제98조, 제100조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제1항, 제102조의2 단서,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3 단서, 제112조의2, 제112조의4, 제112조의5, 제112조의7, 제112조의8, 제112조의10, 제112조의11 단서, 별표 33 및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31 제5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7.21, 2020.12.24]
1. 별표 2: 2019년 1월 10일
2. 제49조, 별표 32의2: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3. 제67조제8호의2: 2020년 1월 1일
4.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0년 9월 1일
5. 제13조: 2021년 7월 1일
6.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2년 7월 5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7조제8호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충돌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2년 8월 31일
2.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4년 7월 4일
[전문개정 202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7.21, 2020.12.24]
1. 별표 2: 2019년 1월 10일
2. 제49조, 별표 32의2: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3. 제67조제8호의2: 2020년 1월 1일
4.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0년 9월 1일
5. 제13조: 2021년 7월 1일
6.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2년 7월 5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7조제8호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충돌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2년 8월 31일
2.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4년 7월 4일
[전문개정 2020.7.21]
부 칙[2019.3.21 제6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1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4호,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향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6의2 제10호가목2)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각경고신호의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6의2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제102조제3항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4호,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향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6의2 제10호가목2)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각경고신호의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6의2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제102조제3항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다.
부 칙[2020.2.28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7.21 제7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 제7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7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7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4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4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료소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특수용도형 소형화물자동차는 제10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4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료소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특수용도형 소형화물자동차는 제10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단서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8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단서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8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부 칙[2021.10.25 제906호]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26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3, 제19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90조의3,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6의17 제1호, 별표 7의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별표 11의4(제1호라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표의 주) 및 별표 32의3: 2023년 1월 1일
2.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 중 제1호라목을 개정하는 부분: 2023년 9월 1일
3.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 202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3, 제90조의3제2호 및 별표 7의9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중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이하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라 한다): 2023년 1월 1일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중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이하 "보행자등감지자동차"라 한다): 2025년 1월 1일
② 비상자동제동장치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 2026년 1월 1일
2. 보행자등감지자동차: 2027년 1월 1일
제4조(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관련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2조의3 및 별표 14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중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조건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중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표 10 제1호가목, 별표 11 제1호가목, 별표 11의2 제1호가목 및 별표 11의4 제1호가목(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충돌속도: 매시 48킬로미터
2. 시험중량: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의 무게를 포함한 중량
제7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대상형식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6의17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형식자동차로서 2023년 7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충돌 시 인화성액체·가스연료장치 등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시 인화성액체·가스연료장치 등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및 별표 11의4(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2024년 7월 4일
2. 별표 11의4 제1호라목: 2025년 8월 31일
제9조(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시의 승객보호 기준에 대해서는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 중 "제102조제3항"을 "제102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3, 제19조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90조의3,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6의17 제1호, 별표 7의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별표 11의4(제1호라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표의 주) 및 별표 32의3: 2023년 1월 1일
2.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 중 제1호라목을 개정하는 부분: 2023년 9월 1일
3.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 202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3, 제90조의3제2호 및 별표 7의9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중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이하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라 한다): 2023년 1월 1일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 중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이하 "보행자등감지자동차"라 한다): 2025년 1월 1일
② 비상자동제동장치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 2026년 1월 1일
2. 보행자등감지자동차: 2027년 1월 1일
제4조(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관련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2조의3 및 별표 14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중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조건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중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표 10 제1호가목, 별표 11 제1호가목, 별표 11의2 제1호가목 및 별표 11의4 제1호가목(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충돌속도: 매시 48킬로미터
2. 시험중량: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의 무게를 포함한 중량
제7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대상형식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6의17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형식자동차로서 2023년 7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충돌 시 인화성액체·가스연료장치 등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시 인화성액체·가스연료장치 등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및 별표 11의4(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2024년 7월 4일
2. 별표 11의4 제1호라목: 2025년 8월 31일
제9조(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시의 승객보호 기준에 대해서는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 중 "제102조제3항"을 "제102조제4항"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