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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일부개정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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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광색은 백색일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