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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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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