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8조(구속령장 집행과 수삭)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령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거량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