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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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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구속령장집행과 수삭)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회의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령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