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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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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소)
검찰관, 지방검찰청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가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