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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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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0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