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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일부개정 2010.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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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