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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94호 일부개정 2009.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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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점멸표시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9조 각 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