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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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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상탈출장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9]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