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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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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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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입석)
① 승합자동차의 입석 공간은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9] [[시행일 2019.7.1]]
② 1인의 입석 면적은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시행일 2019.7.1]]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시행일 2019.7.1]]
④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6.10, 2017.1.9]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