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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0.2.15 교통부령 제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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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까스운송장치)
압축까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까스운송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까스운송용기는 제16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까스운송장치의 배관은 제16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3. 까스운송용기 및 배관의 설치는 제16조제1항제4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4. 까스충전변은 충전구에 가깝게 까스공급변을 까스공급구 가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