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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6.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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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