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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3943호 신규제정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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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강제처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감염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감염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하여 격리보호 및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