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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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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본조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