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강제처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지시를 받은 감염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감염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소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②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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