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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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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심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채택제안 또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