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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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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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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앙우수제안의 등급)
①중앙우수제안의 등급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한다.
②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정부표창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