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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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창안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우등상의 종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체표창 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92·11·6]
③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대통령표창장 또는 대통령상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 또는 대통령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의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이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0·6·13,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패용 및 수여)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은 오른편 가슴에 단다.
②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사이에 단다.
③대통령개인표창수장과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대통령개인표창수장을 선순위로 하며, 2개이상의 동급 개인표창수장을 달 때에는 수여받은 순위에 따라 단다.
④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의 패용시기 및 수여방법은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상훈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2·11·6]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창안상)
①창안상은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1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11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5·30]
제12조(중앙공적심의회)
①대통령·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공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중앙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 원·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중앙공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중앙공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96·5·30]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
제12조 이외의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의회를 둔다. [개정 96·5·30]
②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개정 96·5·30]
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개정 84·1·23]
②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70·6·13]
③추천대상자가 외국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외국인인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70·6·13,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0·6·13, 1984·1·23,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의 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중 공적상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대리수여할 수 있다. [개정 92·11·6]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5·30]
제18조(대리자의 수령)
①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가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92·11·6]
제19조(대통령개인표창·수장등의 재교부)
①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국무총리개인표창수장 또는 대통령단체표창수치 및 국무총리단체표창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92·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 신청서식 및 제작비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1.23, 1992.11.6, 2004.3.17,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위임규정)
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영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 이전에 수여된 대통령단체표창수장은 패용하지 못한다.
부칙 [70·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의 사용에 대한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의한 대통령개인표창수장 및대통령단체표창수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4·12·13]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2·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부청사관리규정>영 시행전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친 것은 이 영에 의한 중앙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2> 생략
<19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9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 부터 <10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