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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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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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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구분
3. 부상금의 지급금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