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2957호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구분
3. 부상 지급 금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