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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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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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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앙우수제안의 결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제출한 행정기관의장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