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2957호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중앙우수제안의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