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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 제1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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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36조는 제54조로 이동<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