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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9.3.31 대통령령 제16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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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31에 의한다. 다만, 별표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33조는 제51조로 이동<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