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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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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1년(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7] [[시행일 2016.7.1]]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그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매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3.2.23, 2016.6.17] [[시행일 2016.7.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6.17] [[시행일 2016.7.1]]
④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17] [[시행일 2016.7.1]]
법 제13조제1항제2호후단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및 유지관리의 상태 등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9.3.16]
[본조제목개정 2016.6.17]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