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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장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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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2.29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020.1.7]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19]
[본조제목개정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