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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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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강제퇴거명령서을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