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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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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송환국)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이를 송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