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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24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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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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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