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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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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시행일 201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