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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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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시행일 2015.9.2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2.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3.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4.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