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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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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 [[시행일 2020.10.1]]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