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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2006.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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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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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2003.02.25.]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2003.02.25, 2005.8.10] [[시행일 2006.2.11]]
1.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피견인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95·7·21, 95·12·30. 2003.02.25, 2005.8.1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④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3.02.25.] [[시행일 2003.07.01.]]
1.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어장치·작동장치·와이어링 등 연결장치를 포함하여 봉인할 것
2.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