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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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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리자의 수령)
①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가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9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