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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10.4 교통부령 제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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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방향지시기)
①자동차는 방향지시기를 자동차의 전후방 30m의 거리에서 지시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좌우 1개씩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석이 차내에 없는 것 또는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
②길이가 6m이상의 자동차에는 자동차전단에 가까운 부분 및 후면의 양측에 방향지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향지시기는 완목식 또는 전멸식 (광도가 증멸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이라야 한다.
④방향지시기를 다는 위치는 지상 2.3m이하라야 한다.
⑤완목식 방향지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부의 양표시면의 형상은 160mm이상, 너비 25mm이상의 단형일 것.
2. 내부에 등화를 비치하여 야간에 표시면의 형상이 확인될 것.
3. 지시부의 양표시면이 적색 또는 등색으로 표시될 것.
4. 작용시에는 수평위치를 취하고 부작용시에는 확실히 격납될 것.
5.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직접 용이하게 작용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작용상태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비치할 것.
⑥점멸식 방향지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분 5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할 것.
2. 등광의 색은 황색 또는 등색일 것.
3. 차량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의 위치에 자동차의 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붙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