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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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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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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표찰·수기등)
①삭제 <1997.11.14>
②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당해 연설 또는 대담·토론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상명(무소속신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표식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마스코트 기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을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첩부용 선전벽보를 표식판에 첩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7.11.14, 2000.2.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표찰·수기·완장·어깨띠 및 마스코트등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