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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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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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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어깨띠<개정 2002.3.7>)
①삭제 <1997.11.14>
②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당해 연설 또는 대담·토론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상명(무소속신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아닌 자는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하며, 그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30, 1997.11.14, 2000.2.16, 2002.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