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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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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표찰·수기등)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제77조(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열회)의 연열회장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등을 게재한 표지판·표찰·수기 또는 마스코트를 붙이거나 입거나 지닐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표찰·수기 및 마스코트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