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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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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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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03.2.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③ 자동차에는 제38조,제38조의2 부터 제38조의4까지,제39조 부터 제45조까지,제48조,제49조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12.8, 2010.11.10][[시행일 2010.12.1]]
1. 옆면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중간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일 것
다. 뒷부분의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상부끝단 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3. 호박색 또는 적색의 옆면 중간부분 보조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
4.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코너링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에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방향지시기 또는 조향핸들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7.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 할 것
8.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 2009.5.9]]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본조제목개정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