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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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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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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01.4.28, 2006.4.14, 2009.6.18]
1.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 이외의 것일 것
2. 반사부의 면적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9.6.18]
6.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6.4.14, 2009.6.18]
1.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삭제 [2009.6.18]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6.4.14] [[시행일 2007.1.1]]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모양의 후부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6.18]
1. 반사기의 반사성능 및 형상은 별표 29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상은 적색일 것
3.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본조제목개정 2006.4.14]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