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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일부개정 1985.11.29 교통부령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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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소화설비)
①소방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에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27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가 1이상인 에이·비·씨 소화기 1대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화설비는 이를 사용하는 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