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
③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2009.4.1] [[시행일 2009.10.2]]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