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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형식승인서)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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