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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2.17 통상산업부령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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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형식승인서)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