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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9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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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강기의 설치신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는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