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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73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2023.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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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