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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4653호 일부개정 2017.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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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