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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465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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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