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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③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③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 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 제1265호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1995·1·1 시행]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 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 제1265호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1995·1·1 시행]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 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 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30 (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0항 생략
⑪양곡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제12항 내지 제31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0항 생략
⑪양곡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
제12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5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5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5> 까지 생략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5> 까지 생략
<316>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ㆍ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5조ㆍ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부 칙[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30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3.3.22 제116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호,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가공업 신고 및 양곡가공업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