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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률 제1465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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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